2025년 5월 28일부터 KTX, SRT, 무궁화 등 모든 열차의 취소 수수료 기준이 개편됩니다. 특히 주말·공휴일 위약금이 대폭 인상되어,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, 부정승차 시 부과금도 10월부터 최대 2배까지 증가하니 꼭 확인하세요!
1.평일과 주말, 취소 수수료 이렇게 달라집니다!
📅 평일 기준 (기존과 동일)
취소 시점 | 수수료율 | 상세 설명 |
---|---|---|
출발 3시간 전까지 | 0% | 전액 환불 가능 |
출발 3시간 전 ~ 출발 직전 | 5% | 최소한의 수수료 발생 |
출발 후 20분 이내 | 15% | 약간의 지연 허용 |
출발 후 20분~60분 | 40% | 중간 단계 |
출발 후 60분~도착 전 | 70% | 대부분의 요금 환불 불가 |
도착 후 | 100% | 전액 손실, 환불 불가 |
✅ 팁: 출발 후라도 열차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최대 30%는 환불 가능!
📅 주말/공휴일 기준 (2025년 5월 28일부터 적용)
취소 시점 | 수수료율 | 이전과 비교 |
---|---|---|
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| 10% | 기존 5% → 10% 인상 |
출발 3시간 전 ~ 출발 직전 | 20% | 기존 10% → 20% 인상 |
출발 후 20분 이내 | 30% | 기존 15% → 30% 인상 |
⚠️ 주의: 예전보다 최소 2배 이상 높아졌으며, 실수로 놓치면 손해가 큽니다.
🚨 부정승차 요금도 강화됩니다 (2025년 10월부터 시행)
구분 | 기존 요금 부과 | 개편 후 요금 부과 |
---|---|---|
일반 부정승차 | 1.5배 | 2배 |
자진신고 시 | 1.5배 | 2배 |
상습·악의적 무임승차 | 최대 30배 | 동일 |
💬 사례:
- KTX 요금 5만 원 → 무임승차 후 자진 신고 시
👉 과거: 7.5만 원 납부 → 개편 후: 10만 원 납부
❗ “자진 신고하면 봐준다”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. 단지 1.5배 부과되던 것이 2배로 강화되는 것입니다.
📌 총정리: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개편 핵심
- 주말·공휴일 취소 수수료 2배 이상 인상
- 열차 출발 3시간 전 이후부터는 환불 금액 급감
- 출발 후 20분 이내에도 일부 환불 가능하지만 조건 엄격
- 부정승차 시 자진신고해도 무조건 2배 요금 부과 (10월부터)